금액별, 기간별 자유롭게 입출금가능한 개인사업자, 법인전용 예금상품
(2026.04.01. 기준)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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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금액 | 제한없음 | ||||||||||||||||||
| 계약기간 | 제한없음 | ||||||||||||||||||
| 이자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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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 |
(기준일 :2026.04.01. 세전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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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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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방법 |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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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 |
※ '20.1.1.이후 가입(자동재예치)분부터 「직전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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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제한해제 |
[SB톡톡플러스앱: 뱅킹-뱅킹관리-이체한도관리-한도계좌 제한해제]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 후 해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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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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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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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65호 (2026.03.30~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