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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유예금플러스

금액별, 기간별 자유롭게 입출금가능한 개인사업자, 법인전용 예금상품

상품 상세 설명

(2026.04.01. 기준)

정기적금에 관한 상세 설명
가입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금액 제한없음
계약기간 제한없음 
이자지급
기본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구분 내용
기간별
  •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가
  • 선입선출법에 따른 예치기간별 잔액에 대한 이율 적용
  • 입금액마다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을 빼는 방법을 적용
금액별
  •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가
  • 선입선출법에 따른 매일의 잔액에 대한 이율 적용
  •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
이자율
  • 가입 시 기간별(선택1) 및 금액별(선택2) 둘 중 선택 후 가입가능
  • [변동금리] 이 예금은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고시된 금리적용 (금액/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기준일 :2026.06.01. 세전 / 단위 : %)

기본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기간별 (선택1) 예치기간 연이율
7일 미만 1.50
7일 이상 2.00
기본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금액별 (선택2) 예치잔액 연이율
10억원 미만 2.00
10억원 이상 1.50
가입방법

영업점

해지방법

영업점

비과세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개인사업자)
  • 가입대상: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이후 가입(자동재예치)분부터 「직전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한도제한해제
  • 계좌개설 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이체 및 출금한도 제한
  • 한도제한해제를 원하는 경우

[SB톡톡플러스앱: 뱅킹-뱅킹관리-이체한도관리-한도계좌 제한해제]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 후 해제가능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설정 : 불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유의사항

1.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율 및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22-7900) 또는 홈페이지(www.ibksb.co.kr)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29호 (2026.05.28~2027.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