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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SB e-파킹통장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예금상품

상품 상세 설명

(2026.04.01. 기준)

IBKSB e-파킹통장에 대한 설명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의 개인
가입기간 제한없음
계약금액 제한없음
이자지급
  • 매분기 마지막 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가
  •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
  • 가입방법 모바일 뱅킹(i-Bank앱, SB톡톡+앱)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i-Bank앱, SB톡톡+앱), 영업점 (본인)내방(수수료 발생)

    [변동금리] 이 예금은 금액구간 및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고시된 금리 적용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구간별 차등이율 적용)


    (기준일 : 2026.04.01. 세전 / 단위: %)

    이자율에 관한 표
    금액 구간 연이율
    1억원 이하      2.50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2.7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     
    10억원 초과      0.10     
    IBKSB e-파킹통장에 대한 설명 2
    한도제한해제
    • 계좌개설 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이체 및 출금한도 제한
    • 한도제한해제를 원하는 경우
    •     [i-Bank앱: 뱅킹관리-한도계좌 제한해제]
    •     [SB톡톡플러스앱: 뱅킹-뱅킹관리-이체한도관리-한도계좌 제한해제]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 후 해제가능
    비과세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이후 가입(자동재예치)분부터 「직전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사항
    • 1.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율 및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상품 창구 거래시 수수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과 이자 지급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22-7900) 또는 홈페이지(www.ibksb.co.kr)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65호 (2026.03.30~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