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기준)
| 가입대상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 |
|---|---|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
| 계약기간 | 3 개월,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
| 이자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
| 중도해지이자율 (단위:%,연,세전) |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ISA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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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6.04.01. 세전 / 단위 : 연, %)
신규일 또는 자동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이 적용됨
| 계약기간 | 3 개월 | 6 개월 | 12 개월 | 24 개월 |
|---|---|---|---|---|
| 연 이율 | 1.10 | 2.80 | 3.10 | 2.00 |
| 연평균수익율 | 1.10 | 2.81 | 3.14 | 2.03 |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이 적용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의 이율이 적용됨
예금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계약기간별 이자율 적용
| 6 개월 미만 | 6 개월 이상 ~ 1 년 미만 |
1 년 이상 ~ 2 년 미만 |
|---|---|---|
| 3 개월만기 약정이자율 | 6 개월만기 약정이자율 | 1 년만기 약정이자율 |
| 특별중도 해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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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예치 | 만기 도래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되며, 자동재예치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
| 분할해지 | 만기해지 포함 3 회 이내 가능 (단,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불가) |
| 제한사항 | 비과세저축, 통장발급,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양수도 등 불가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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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IBK저축은행 고객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b.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65호 (2026.03.30.~2027.03.29.)